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87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9. 4. 15. 설립된 이래로 한국도로공사와 정기적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한국도로공사 B지사·C지사·D지사·E지사·F지사에 배치되어 현장 안전순찰원(선임순찰원 또는 조원순찰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피고의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의 교대근무로서, 초번 06:00부터 14:00까지, 중번 14:00부터 22:00까지, 말번 22:00부터 06:00까지 교대로 근무한다.

다.

임금체계

1)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야간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월급으로 지급된다.

2)

또한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들에게 근무일마다 일급으로 선임순찰원의 경우 10,000원, 조원순찰원의 경우 5,000원을 '통근수당' 또는 '현장수당'(이하 '통근수당'으로만 지칭한다)의 항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법정수당과 기존 통상임금 산정

1)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야간·휴일·주휴·연차휴가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이하 '기존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