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7가합595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명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E이다. 피고, B 및 C의 본점소재지는 모두 인천 중구 F, 3층 G호이고, D의 본점소재지는 여주시 H이다[이하 ‘1.항’ 및 ‘2.

가.

3)항’의 각 사실인정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또는 위 회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라고만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원고별 근무 기간’이라 한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이메일로 차량운송내역서를 교부받았는바, 차량운송내역서에는, 원고들이 2개월 전에 수행한 운송 업무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유류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매출계’로, 유류대(회사와 미리 제휴를 맺은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차량임대료 및 화물차 수리비 등의 합계액이 ‘공제계’로, ‘매출계’ 금액에서 ‘공제계’ 금액을 뺀 금액이 ‘급여액’으로, ‘급여액’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금액 등을 뺀 금액이 ‘수령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매월 회사로부터 위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 및 을 제1,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별지3 ‘퇴직금산정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회사 차량을 임차하였고, ‘임차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한 양에 따른 운송료’에서 ‘차량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3)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3, 14, 16 내지 18, 21호증 및 을 제3 내지 19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원고 J, K의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를 위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가)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

(1)

거래처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회사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임설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보통 운송 시작 직전 회사로부터 운송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배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은 운송 업무에 관하여 선택권이 없었다. 원고들이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하면 다음 운송 지시가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더 힘든 운송 작업에 투입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대형 화물 운송을 맡길 거래처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가 회사 지시 외의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2)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무전기와 전화기를 통하여 회사 ‘배차팀’ 직원 혹은 E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날 일한 내역을 일보로 작성하여 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화물차에 설치된 지피에스(GPS) 기기, 무전기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이동 경로나 휴식 여부 등에 대하여도 회사로부터 지시와 간섭을 받았다.

(3)

원고들은 모두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제공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물차 운행에 수반되는 세금, 보험료, 정비대금 등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일에 근무 또는 배차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고, 회사 허락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1조 참조).

나)

원고들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서’이고, 원고들의 급여는 고정급, 기본급 등이 없이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운송물량(매출)에 따라 매월 달라졌다. 여기에서 매월 화물차 임대료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었는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입사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가 ‘차량임대계약서’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차량의 상세나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차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고, 임대료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나 원고들의 급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그리고 설령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1)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위탁자)가 ‘D’인 사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D’로 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 및 ③ 원고들이 운행한 화물차량 중 ‘D’ 소유의 차량도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이 사건 계약서의 위탁자는 ‘차량소유운송사업자’인데, 원고들이 운행한 대부분의 화물차량의 소유자는 본점소재지가 인천인 ‘피고’ 또는 ‘B’ 등이었던 사실, ⑤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피고’로 된 세금계산서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 ⑥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인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고용보험상의 ‘가입사업장’은 피고(또는 B)인 사실 또한 각 인정된다.

4)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⑦ 피고를 비롯해 B, C, D는 모두 대표이사가 E으로 동일하고, D의 주사무소도,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인천 중구 F, 3층 G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E의 동생인 I이, 피고나 B, C, D 등을 구별함이 없이 위 회사들 전체의 영업과 배차를 모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게다가 피고 또한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만 다투다가, 2018. 8. 31.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 및 D의 대표이사인 E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정적 편의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회사 명의를 피고 및 B, C, D 등으로 바꾸어가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용자는, 회사의 편의․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상의 ‘위탁자’인 ‘D’가 아니라(차량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 또는 원고들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고용보험상의 ‘사업장’인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액

한편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는 별지3 표 ‘총 재직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의 액수가 위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9,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표 ‘청구취지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4대보험료 공제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급여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였던 것이므로, 위 원천징수액과, 원고들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 예전에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