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604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2006. 11. 23. , 2009. 1. 16. 및 2013. 1. 30. 각 해고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0. 12. 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7. 1. 피고 회사에 취재기자로 입사한 후 편집국 국회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장에 설립된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지부는 지부장 F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13. 3. 28.경부터 2015. 3. 2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 및 전보명령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6. 11. 23., 2009. 1. 16. 및 2013. 1. 30.에 각각 해고된 적이 있는데(이하 차례대로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의 자발적 해고처분 철회(1차 해고처분) 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2, 3차 해고처분)에 따라 모두 복직하였다. 원고는 2013. 10. 21. 수원 소재 피고 회사 경기본사로 전보명령을 받았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4. 6. 11. 피고 회사 인천본사로 복직하였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요양 신청 등

1)

원고는 2013. 8. 13.경부터 G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는데, G정신과의원 주치의가 2014. 2. 27.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3회의 해고처분과 복직, 회사 측의 징계위협 등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불안, 우울, 불면, 분노갈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 증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2)

원고는 G정신과의원 주치의가 발급한 2014. 3. 17.자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4. 16.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산업재해요양신청(휴업급여 등)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 감정 기복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앓고 있고, 정상취업치료(근무병행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휴직 신청 및 피고 회사의 거절

원고는 2014. 4. 21.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견서상 정상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2014. 5. 26. 4차 휴직 신청 당시 첨부된 G정신과의원 주치의의 2014. 5. 24.자 진단서에는 원고는 현재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불면, 분노갈등의 증상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판단되고 특히 근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정자료 및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은 휴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었다.

마.

4차 해고처분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4. 6. 17.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3.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14. 6. 23.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징계위원회 측에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정확한 징계사유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징계위원장은 원고에게 징계사유 제시 및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회사 경기본사 편집국은 2014. 6. 27. 원고가 2014. 4. 29.경부터 2014. 6.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15회에 걸쳐 무단지각 및 조퇴를 하며, 2014. 5. 21.경 이후 업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아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취지의 '직원 근태(출·퇴근 및 지각, 조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7. 17. 원고에게 '같은 달 24.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14. 7. 24.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그 다음 날 B 지면에 원고를 2014. 7. 25.자로 징계 해고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해고를 '4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바.

5차 해고처분 경위 등

1)

원고가 4차 해고처분에 대하여 2014. 9.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2014. 10. 16. 원고에게 4차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같은 달 28.자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한편, 아래 4).항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4. 10. 28.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0. 16. 이 사건 지부장인 F에게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징계위원장 H(경기본사 편집국장), 징계위원 피고 D(경영기획실장), I(편집기획부장), F(이 사건 지부장)'으로 통보하면서 위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09. 12. 23. 단체협약에 관하여 제시한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조정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피고 회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4)

피고 회사는 2014. 10. 28. 원고는 출석하고 이 사건 지부장은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징계위원장 H, 징계위원 피고 D, I, F)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이하 '5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5차 해고처분에 관한 쟁송 결과

1)

원고는 5차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원고가 위 초심판정 중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2015. 3.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0. '5차 해고처분은 휴업기간 중 해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데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6.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688호),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3. 1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누66952호) 2016. 4. 5.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아.

원고의 산업재해요양 신청 결과

1)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8. 위 다.항 기재 산업재해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하여는 최초 요양승인(요양기간 2014. 3. 17. ~ 2014. 6. 17. 통원 93일)을 하였고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요양 불승인하였으며, 2014. 12. 18. 원고에게 요양비 273,500원(요양기간 2014. 3. 17. ~ 2014. 11. 6.)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5.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요양기간 2014. 11. 10. ~ 2015. 5. 9. 통원 181일)을 하였고, 2015. 5. 13. 같은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2015. 5. 10. ~ 2015. 11. 9. 통원 184일)을 승인하였으며, 원고에게 2014. 3.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36,070,320원, 요양급여 3,431,480원 합계 39,501,8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J병원 주치의가 2014. 11. 10.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에는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진료계획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현 상태에서 취업치료와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G정신과의원 주치의는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한편, 피고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2.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되었다.

차.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피고 C이 2014. 10. 30. 이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5차 해고처분을 말함)하였다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피고 C이 2014. 10. 28.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노동쟁의 조정서를 준수하지 않고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1명이 참석한 채로 원고에 대한 5차 해고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C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5. 26. 피고 C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을 각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041호). 피고 C과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8. 2.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노2135호).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21, 22, 32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몰아내려는 목적하에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고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응장애의 산업재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50,000,000원을 구한다.

2)

피고 회사는 3차 해고처분을 당한 뒤 복직한 원고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집단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원고의 근무태도를 표적 관리하고, 원고가 피고 C, 피고 D의 체당금 부정수령을 공익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당전보하며, 진단서를 첨부한 원고의 휴직 신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이후 2차례 부당 해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응장애의 산업재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을 구한다.

3)

피고 회사는 B와 동 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고에 대한 2차 내지 4차 해고처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을 구한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위 해고 기사를 삭제하고 2014. 7. 25.자 B를 회수할 의무가 있으나, 그 회수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에 전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구한다.

5)

피고 회사는 원고의 후배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승진시켰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구한다.

6)

원고가 휴업기간 중 피고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 손해로 합계 12,373,074원[= 월 급여 2,945,970원(= 평균임금 98,199원 × 30일) ×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 10. 31.경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5. 12. 31.경까지 14개월 × 30%]을 구한다.

7)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부터 6).항까지의 손해배상금 합계 142,373,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1차 내지 5차 해고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피고 C은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해고처분과 무관하다. 더욱이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각 해고처분을 받은 날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각 3년이 지난 2017. 10.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원고는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C

4차 및 5차 해고처분에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2차 내지 4차 해고처분을 B 등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위 각 기사 게재일 즈음에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위 불법행위의 가해자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최종 기사 게재일인 2014. 7. 25.경부터 3년이 지난 2017. 10.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3)

승진 고의 누락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진 결정은 피고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내지 5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0원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2, 3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해고처분의 경우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피고 회사가 별다른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여러 명의 기자를 징계해고한 점, ② 2차 해고처분의 사유가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 당시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50조에서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동협약 제51조에서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③ 3차 해고처분의 사유도 적정하지 않고, 그 해고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④ 위 각 해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까지 삼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더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은 점, ⑤ 원고는 이러한 반복적 부당해고처분으로 2013. 8.경부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로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1차 내지 3차 부당해고처분으로 적응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실권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내지 15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3차 해고처분은 2013. 1. 30.경 있었고, 원고는 그 후 2013. 8.경부터 적응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차 내지 3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4, 5차 해고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부분 해고처분에 관하여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4차 해고처분은 피고 회사가 자진 철회하였고, 5차 해고처분은 그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다툼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점, ② 행정소송 결과 피고 회사가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은 객관적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는 사항인 점, ③ 더욱이 5차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④ 원고도 5차 해고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2014. 6.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에게 소란을 피웠던 사실과 2014. 5. 26.경 4차 휴직 신청 이후부터 2014. 6. 11.경까지 결근 및 근무태만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4차 및 5차 해고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의 표적 관리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4, 5차 해고처분에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태도를 표적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피고 C, 피고 D가 체당금을 부정 수령한 점에 관하여 공익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당 전보하였다거나 진단서를 첨부한 원고의 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4, 23호증,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2차 내지 4차 해고처분을 한 각 날에 B 등에 위 각 해고처분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B 인사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2009. 1. 16자 원고(부장대우) 징계해고", "2013. 1. 30.자 원고(편집국 정치 2부장) 면직" 또는 "2014. 7. 25.자 원고(정치부 국회담당 부장) 징계해고"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는 피고 회사가 직원의 인사 내역을 간략히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그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징계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로서 공적인 지위도 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게재 행위에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전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미 배포된 2014. 7. 25.자 B를 회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 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4. 7. 25.자 B에 게재한 내용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 회사에 위 일자의 신문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마.

고의적 승진 누락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올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재직연수, 근무성적,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일정 근무 연수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승진 결정권은 피고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휴업기간 중 임금 손해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4. 3.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와 별개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1.경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5. 12. 31.경까지 14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지 못한 통상임금의 30% 상당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는 권원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4차 및 5차 해고처분이 행하여진 때를 포함하여 2013. 3. 28.경부터 2015. 3. 2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1차 내지 3차 부당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5차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3차 내지 5차 해고처분 및 전보명령을 결정한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2006. 11. 23., 2009. 1. 16. 및 2013. 1. 30. 각 해고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상우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