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61569 판결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3항 및 피고는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팀 6파트 소속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물품발주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C은 물류지원팀 소속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외부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성폭력 범행 및 형사재판 경과

1)

원고가 소속된 영업팀 6파트는 금요일인 2017. 6. 23. 20:00경 부천시 소재 음식점에서 파트장인 차장 D의 주관 하에 회식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회식에 영업팀 6파트 소속 대리 E, 사원 원고, F이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 영업이사 G, 물류지원팀 소속 대리 H, 주임 C, 영업팀 4파트 소속 과장 I, 영업팀 3파트 소속 사원 J, K도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고, 이어서 E과 H의 주도로 인근 주점에서 2차 회식 자리가 만들어졌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회식에 원고, C 및 F이 참석하였다.

3)

이 사건 2차 회식은 23:00경 종료되었고, 원고, C 및 F은 인천 방면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합승하였다. F이 중도에서 먼저 내린 후, 택시가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당도하자, C도 원고와 함께 내렸다.

4)

C의 요구로 원고와 C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음식점에서 업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더 마신 다음, 그 근처인 인천 부평구 L 소재 'M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C은 2017. 6. 24. 04:00경 위 노래방 호실불상의 방 쇼파 위에서 술에 만취한 원고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원고가 C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자 원고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원고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원고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원고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을 원고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원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C은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유사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라 한다).

5)

C은 2017. 11. 20. 이와 같은 준유사강간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7고합724호), 2018. 1. 26.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위 판결은 2018. 6. 2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2017. 6. 24. 새벽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직후 위 노래방에서 뛰쳐나와 인근 파출소에 가던 중, C의 직속상사인 H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사실을 알리자, H는 "1 ~ 2주 안으로 C을 퇴사 시킬 테니까 일단 경찰서에 가지 말고 집으로 귀가한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에 자신의 직속상사인 E과 H를 만나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2)

E과 H는 2017. 6. 25. 영업이사인 G를 만나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G는 다시 부사장인 N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3)

원고는 월요일인 2017. 6. 26.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몸이 안 좋아서 G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퇴를 하였다.

4)

피고는 2017. 6. 27. C의 자리를 회사 건물 지하 창고로 이동시켰을 뿐, 별도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2017. 6. 27.과 2017. 6. 29.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성폭력 범형을 보고받은 H 등 상사들이 C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2017. 6. 30. 경찰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신고하고, O에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았다.

6)

원고는 2017. 6. 30. 위 진술조사 전후로 동료 사원인 K에게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오늘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출근을 못한다."는 취지의 P 메시지를 전달한 채 그날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당시에도 피고는 공식적으로 원고 또는 C에게 별다른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토요일인 2017. 7. 15. 피고를 방문하여 사무실의 개인 짐을 정리하여 나왔다.

8)

원고가 2017. 8. 2. 피고의 회계팀에 연락하여 퇴사 처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자, 피고는 2017. 8. 14. 날짜를 소급하여 원고가 2017. 7. 6.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을 한 것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관하여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퇴사'로 기재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말경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9)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위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