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10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어린이집의 실 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한 D의 2016. 7. 분 임금 1,09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총계 10,116,4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