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31
판결선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4,158,805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702,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