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35동 1005호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외벽공사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자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7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2017. 5. 26.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