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50,2017
판결선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¹2016고단5350』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78』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41』
피고인은 2016. 8. 31. 1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숙지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0』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978』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648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주택 105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