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23,2017
판결선고
2018. 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823』
주식회사 케이티텔레콤(이하 'KT'라고 한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텔레콤은 KT와의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KT로부터 KT의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한 대행하는 업무와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재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5. 5.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과, 피해자가 KT로부터 위임받은 KT의 통신상품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주식회사 F이 대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KT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및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KT에 가입시키는 고객의 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가급적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2015. 5. 중순경 G의 대표인 H과 사이에 H이 요양복지원 원장, 복지사, 보호사 등을 가입유치하면 가입자 1명 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와 같이 H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H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협의 없이, H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격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조건을 토대로 2015. 5. 15. I을 KT 휴대전화 고객으로 가입시키면서 출고가 979,000원인 휴대전화를 100,000원에 판매하여, 법률상 가능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227,700원보다 651,300원이 초과된 879,000원을 지원함으로써 I에게 65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총 26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유치를 하면서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법률에서 정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268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135,27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2017고단275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6. 9.분 임금 870,300원, 2016. 10.분 임금 84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702,1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2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핸드폰 가격표, KT 핸드폰 가격표, 메일 캡처 사진
대리점 계약서, 판매대행점계약서, 가입자명단 및 피해금액, 가입설명자료, 가입신청서 및 약관, 세금계산서
상품구매계약서, 판매내역
각 수사보고(KT 가입자 가입신청서 사본 제출-고소대리인, 단말기 단가표 제출-H, A의 엘지텔레콤 고객에 대한 확인서, F 피해자 모임 게시글 첨부)
『2017고단2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L(N에 대한 부분 포함), O, P, Q, R, S의 각 진술서
T(피진정인 대리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텔레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의 단말기 판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단말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KT가 고객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말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손님을 유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단말기 판매 및 개통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 법령의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및 부가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와 KT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및 부가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이로 인한 민원해결 비용 등의 손해를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고객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공시지원금 내역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KT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경에도 할인 판매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5. 2. 경 엘지유플러스 고객을 상대로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였다가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고객과 합의를 진행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단말기 판매 및 통신상품 및 부가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의 지원을 임의로 약속하여 단말기 등을 판매, 지급하고 이를 책임지지 아니하여 단말기 판매계약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판매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 내용, 단말기 판매 구조 및 과정 상 피고인의 위법한 단말기 판매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4월
-제1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피고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보조금을 약속하고 휴대폰을 판매하고도, 약속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이후 고객과의 협의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각주1) 검사의 2018. 1. 10.자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중복된 내용인 순번 114, 117, 118, 154가 표에서 제외되고, 순번75의 금액이 변경되어, 총 인원 수와 피해 금액이 감소하였다. 검사는 범죄일람표만 교체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