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26
판결선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목재파레트 생산, 원목 수입유통, 조경시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061,79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2,424,33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 I, J, K, L, M, N, O, P, Q 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중 1억 여 원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