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34
판결선고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철강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P의 2016년 3월 임금 일부 153,35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성과급 합계 29,030,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안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2015. 12. 31.자로 작성된 합의안에 의하여 기본급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나, 위 합의안은 피고인이 아닌 S 이사가 임의로 서명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O의 근로자 Q, B, P, T이 2015. 12. 31.근로자들을 대표하여 S 이사와 "1. 성과급은 R 협력사와 매년 동일하게 지급한다. 2. 2015년 임금은 기본급 58,500원으로 인상한다(단, 협력사 기준으로 2015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작성하고, S이 O의 대표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 사인한 사실, S은 평소 O의 내부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S이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안은 유효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외주업체이므로 지급 금액이 원청 업체의 지급액에 한정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O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외주업체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조달 방법과 그 한도가 R이 지급하는 금원에 한정되므로, R로부터 기본급 인상 부분을 받지 못하고, R로부터 받은 1인당 성과급 6,400,000원에 해당하는 성과급 관련 도급대금을 모두 분배한 이상, 기본급 인상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법정수당,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R 협력사와의 성과급 차액인 나머지 1,700,000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은 R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으로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므로, R로부터 받는 성과급 관련 도급대금 등은 O의 수익창출 또는 자금 조달의 방법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 금액이나 그 한도가 이에 종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안은 유효하고, 이에 다른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위 내용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온 금원은 R이 성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O은 2010. 7. 15. 회사 설립 이후 R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R의 외주업체로 지위가 변경되어 R로부터 일부 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의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급 관행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점, 성과급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이 지급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원이 합계 29,030,851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O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16년 3월 임금 일부 88,91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 G, H, I, J, K, L, M이 작성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 ㈜O과 O 직원 합의안(증거기록 제34면)에 의하여 '성과급'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