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76
판결선고
2017. 11.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4월분 임금 2,333,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724,1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체불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을 모두 송금하였다(위 근로자들은 이외에도 4대 보험금 미납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4월분 임금 2,333,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