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8. ~ 2017. 1. 30. 일한 D의2017. 1.월 임금 1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