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4
판결선고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공사업자로 서산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H 외 8명, K, J 외 1명, K 외 5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체불임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B과 지급된 금전의 사용 명목에 관하여 이견을 보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직상 수급인인 B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가 다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개인공사업자로 서산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A에게 위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2016. 2. 2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