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67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0.경 퇴직한 E의 2017년 6월 임금 580,000원, 2017년 7월 임금 420,000원 합계 1,000,000원 및 2016. 7. 14.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7.경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32,000원, 2016년 9월 임금 1,250,270원, 2016년 10월 임금 572,000원 합계 1,85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