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90
판결선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형 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000,000원(2016. 5.분 임금 920,000원 + 2016. 6.분 임금 2,100,000원 + 2016. 7.분 임금 980,000원) 및 2012. 10. 23.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2,395,000원(2016. 10.분 임금 2,479,000원 + 2016. 11.분 임금 2,479,000원 + 2016. 12.분 임금 2,479,000원 + 2017. 1.분 임금 2,479,000원 + 2017. 2.분 임금 2,479,000원) 합계 16,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02,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