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