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85
판결선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무등록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 사현장, 인천 남구 E건물 10, 11층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 전남 순창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1,1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인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