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2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 및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7. 1. 26.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6년 12월 임금 5,400,000원, D의 2016년 12월 임금 4,590,000원, E의 2016년 12월 임금 4,320,000원, F의 2016년 12월 임금 4,860,000원, 합계 19,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인 C, D, E,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