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3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및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D의 2016년 9월 임금 2,250,000원, 2016. 8. 23.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260,000원, 합계 5,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H의 2016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6. 10. 5.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I의 2016년 10월 임금 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