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48,2017
판결선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7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분 임금 1,686,670원 및 2016. 1. 18.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분 임금 620,000원 합계 2,30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951』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304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수 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H에 있는 숯불구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인천 서구 I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미장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8.분 임금 400,000원 및 2016. 9.분 임금 108,000원 합계 508,000원, 근로자 K의 2016. 8.분 임금 400,000원 및 2016. 9.분 임금 100,000원 합계 500,000원 도합 1,0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2017고단7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