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84
판결선고
2018.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미장공사 부문을 피고인 A에게, 견출공사 부문을 피고인 B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7. 1. 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사이에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과 같이 위 K 등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7,4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와 같이(다만, 순번 제14번 제외) 위 L 등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미장공사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A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A과 연대하여 위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7. 1. 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사이에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와 같이 위 K 등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7,4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견출공사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와 같이(다만, 순번 제14번 제외) 위 L 등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상호사실확인서(미장), 상호사실확인서(견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하도급계약서, 월별노무비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200,000원, 2016. 12.분 임금 670,000원, 2017. 1.분 임금 1,53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 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200,000원, 2016. 12.분 임금 670,000원, 2017. 1.분 임금 1,53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2. 13.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