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24
판결선고
2018. 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부터 2017. 6.까지 총 16개월 간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7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59,2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내역 및 퇴직금 산정 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 세표(기업은행, 우체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약 4,000만 원에 이름.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음. 미지급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