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230
판결선고
2018. 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1,630원(2016. 7.분 1,269,315원, 8.분 877,365원, 9.분 801,990원, 10.분 192,960원) 및 퇴직금 875,9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93,937원 및 퇴직금 합계 8,637,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F, G, D, H, I, J, K, L, M, E, N, O, P, Q, R,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J, K,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근로자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회사 운영을 잘못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