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91
판결선고
2018.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 B가 2013. 9. 2.09:30경 인천 옹진군 C 보일러설치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20kg 가량의 보일러 물탱크를 밧줄로 묶어 펜션 3층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밧줄이 풀리면서 지상으로 낙하한 물탱크에 목과 어깨 부분을 맞아 경추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9. 2.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요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경추손상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에도, 위 B에게 요양비 67,950원, 휴업보상비 23,383,620원 및 장해보상비 14,000,000원 합계 37,451,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구급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