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69
판결선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2015. 9.분 임금 479,1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005,7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NS 송수신 내용, 고소인 근무스케줄표, 고소인 교통카드 이용내역, 이동거리 조회, F 버스노선 조회, G 버스노선 조회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번 일당 5만 원(식대 별도)을 지급하였고, D이 주식회사 I의 주간근무와 비번근무 시 매번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산정된 임금 액수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임금약정의 내용
D은 피고인이 '알아서 챙겨주겠다', '소방대 월급 정도는 챙겨줄게'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액수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당 5만 원(식대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은 임금의 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D의 주식회사 I 주간근무일 중 교통카드 이용내역 상 19:30경 C주점 근처 J아파트 또는 K역에서 하차한 것이 확인되는 날은 출근일로 인정된다. 비번일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내역 상 저녁시간대 C주점 근처 정류장 하차 내역이 없어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출근일을 특정할 수는 없다. D은 주거지에서 걸어서 또는 택시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D의 주거지에서 C주점까지 최단거리는 1.6km로 도보로 25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8분 내지 29분이 소요되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걸어서 출근하였다는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C주점 근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번일 중 C주점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날과 주식회사 I에서 주거지로의 퇴근이 확인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식회사 I 근로일정과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C주점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매일 계산대에서 5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D은 일관되게 밥값 외에 가져간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6. 1.부터 2016. 3.까지 근무한 H도 새벽 한 시 넘어 마감을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D이 계산대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D이 일당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설령 CCTV로 D이 계산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식대인지 일당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당으로 전부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