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3
판결선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에스엔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정읍시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5. 11.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3,11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작성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공소사실 기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H 등 8인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재하도급 회사인 D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5. 11.경부터 인부들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015. 11.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소속 직원인 M, L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한 사실, ② M, L은 이 사건 근로자인 H 등 8인을 비롯한 인부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노무비 관리를 해 온 사실, ③ M, L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비대장 등을 작성하여 재하도급인 D에 노무비 등을 포함한 기성비를 청구하였고, D은 위 노무비대장 등을 근거로 확인된 액수를 인력사무소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결재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재하수급인인 F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D은 단지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인의 지위에서 재하수급인 F에 대한 공사대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F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왔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