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정8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30,2017
판결선고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03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5.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6월분 임금 잔액 3,526,780원, 2015. 7월분 임금 4,500,000원, 2015. 8월분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10,126,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90』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F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I과 약정하고, 같은 날 위 H호에 대하여 2015. 4. 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채를 명의수탁자인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정890』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2015. 8. 1.경부터 K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한 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2015. 6.분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3,948,63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087,93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030』
E,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녹음
점포 권리 양도, 양수계약서
『2017고정490』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정890』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녹음
증인 L의 법정진술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N, O, P, Q, R, S, T, U, V의 각 표준근로계약서
점포 권리 양도, 양수계약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K과의 양도계약 당시 새로운 직원을 직접 채용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직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5. 8. 10.부터 영업을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의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청산의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N는 진정인 진술서에 피진정인을 "W, X, K"로 기재하였고, "피의자(피진정인)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 '처벌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N는 그 후 K, 피고인과의 형사조정절차에서 K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고소 전부를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과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진술서 작성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N가 진술서에 기재한 처벌불원 의사가 그 형사소송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한 진실한 의사로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2015. 8. 1.경부터 K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한 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15. 6.분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K과 D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점포권리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영업개시일 : 쌍방 합의 하에 7월 말까지 개시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K이 공증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권은 2015. 8. 1.부터 인수한다."는 자필 문구도 계약서에 기재된 양수인의 영업개시일과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고,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에 K도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이 거래처들과 피고인을 불러 미수금 승계를 확인시켜주려 한 시점도 7월 말경이었다(2017고정890 증거기록 160면).
일부 직원들에 대한 2015. 6월분 임금이 K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K은 2015. 7. 10. 정기 임금지급일 당시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K도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7월까지 K 자신의 자금을 마트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2017고정 증거기록 159면).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