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합69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