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는 11,479,850원, 피고 B는 9,895,987원, 피고 C은 7,853,776원, 피고 D은 6,549,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3. 31.부터, 피고 B, C은 2016. 4. 26.부터, 피고 D은 2016. 3. 30.부터 각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초도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C은 2009. 4. 1.부터 2014. 4. 13.까지, 피고 D은 2010. 2. 10.부터 2015. 6. 30.까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피고 B는 2008. 7.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요양원의 조리사로 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들은 위 근무기간이 끝난 후 퇴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08.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 A에게 16,538,648원을, 피고 B에게 16,029,512원을, 피고 C에게 10,278,246원을, 피고 D에게 10,616,99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어 피고들에게 총 근무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각 수령한 금액으로서 피고 A는 11,999,470원을, 피고 B는 10,720,640원을, 피고 C은 8,835,410원을, 피고 D은 7,094,8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 13, 3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 7.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삭감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직원들의 기존 급여에서 5%를 삭감시키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법과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직원들이 실수령하는 월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여 2008. 7.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당시 원고 법인에 근무하던 피고 A, B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원고 내부 기안서에 동의하는 의미로 기명날인하였고, 2008. 7. 1.자로 "급여는 2008년도 급여책정표의 기준에 준하여 그 총액을 1/12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책정하며, 이 금액 가운데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③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후 입사한 피고 C, D도 "노사 상호협의 아래 급여책정시 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원고는 2010년도부터 피고들에게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12등분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1/12등분씩 분할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향후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오다가 2014. 1.부터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시행하였는데, 제출된 피고 A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2013년도와 비교해 볼 때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2014년도에 실수령한 월 급여가 퇴직적립금 액수만큼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상황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1/13이 퇴직금으로서 그 중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08. 7. 이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받았음에도 그 이전과 비교할 때 피고 A, B가 수령한 급여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으로 매월 급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8. 7.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들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지급된 퇴직금 표 기재 금액으로서 피고 A는 11,479,850원, 피고 B는 9,895,987원, 피고 C은 7,853,776원, 피고 D은 6,549,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A는 2016. 3. 31.부터, 피고 B, C은 2016. 4. 26.부터, 피고 D은 2016. 3.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