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8, 1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가 경영하는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6. 퇴직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직할 당시의 기본급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무기간(선정자 D는 아래 퇴직금 산정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같은 Ⓑ 기간 시작일인 2013. 6. 10.에 재입사하였다), 연차휴가 발생 가능 산정 기간, 연차휴가 기준 일수와 그 사용 일수 등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아래 각 '계산'란 기재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73,67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63,150원을 합한 5,23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2,572,600원과 같은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16,740원,Ⓑ, Ⓒ 기간에 대한 퇴직금 3,135,800원을 합한 6,22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퇴직금 2,225,47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68,240원을 합한 2,59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선정자 D, C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선정자 D는 위 Ⓐ 기간 동안 주 2일 내지 주 3일씩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기간 동안 주 3일 내지 5일씩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사실, 선정자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주 3일씩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들의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위 퇴직금 산정표는 선정자 D가 스스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 기간과 ⓒ 기간 사이의 기간(2014. 1. 11.부터 2014. 5. 9.까지)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하고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선정자 C은 강의 내용과 교재 등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고, 학원에서 근무한 외에 별도로 과외교섭을 하기도 하는 등 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선정자가 한 강의는 피고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위 선정자에게 지급된 보수는 위 선정자가 한 강의 자체에 대한 대가였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③ 위 선정자가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위 선정자 자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의 위험을 위 선정자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④ 위 선정자가 학원 강의 외에 별도의 수입활동을 하였음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선정자는 피고가 운영한 학원의 근로자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선정자가 강의교재의 선택이나 강의의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는 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표 '산정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기준 일수 15일 중 5일의 연차휴가를, 선정자 D는 같은 란 기재 기간 동안 기준 일수 15일 중 11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계산에는 이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위 선정자가 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표 '사용일수'란 기재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할 때 임금과 함께 별도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i ) 그와 같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와 위 선정자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계산되어야 하고, ii)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이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원고와 위 선정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와 위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위 선정자의 임금과 기지급 퇴직금
(1)원고
임금:2,700,000원
기지급퇴직금:3,903,610원(별지3'A선생월급여와퇴직적립금입금내역'에서의합계3,681,200원에다가피고가학원을처분할무렵그인수자에게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퇴직금으로교부하였다고주장하는액수를합한금액)
(2)선정자D
임금:1,300,000원[Ⓐ기간에대한것이다,피고는위선정자가Ⓑ기간에도단시간근로자에해당한다는전제{이에대하여는위'나.1)'항에서보았다}에서위퇴직금산정표상의Ⓑ기간으로부터Ⓒ기간전체에걸쳐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기지급퇴직금:4,216,200원(별지1'D선생급여및퇴직금입금'내역에서의합계4,113,050원에다가피고가학원을처분할무렵그인수자에게위선정자에게지급하여야할퇴직금명목으로교부하였다고주장하는금액을합한금액)
판단
(1)사용자와근로자가매월지급하는월급이나매일지급하는일당과함께퇴직금으로일정한금원을미리지급하기로약정(이하'퇴직금분할약정'이라한다)하였다면,그약정은유효한퇴직금중간정산으로인정되는경우가아닌한최종퇴직시발생하는퇴직금청구권을근로자가사전에포기하는것으로서강행법규에위배되어무효이고,그결과퇴직금분할약정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없다고할것이다.이처럼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작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임금지급으로서의효력도인정되지않는다면,사용자는법률상원인없이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지급함으로써위금원상당의손해를입은반면근로자는같은금액상당의이익을얻은셈이되므로,근로자는수령한퇴직금명목의금원을부당이득으로사용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공평의견지에서합당하다.다만퇴직금제도를강행법규로규정한입법취지를감안할때,위와같은법리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실질적인퇴직금분할약정이존재함을전제로하여비로소적용할것인바,사용자와근로자가체결한당해약정이그실질은임금을정한것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퇴직금의지급을면탈하기위하여퇴직금분할약정의형식만을취한것인경우에는위와같은법리를적용할수없다고할것이다.즉,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월급이나일당등에퇴직금을포함시키고퇴직시별도의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가존재할뿐만아니라,임금과구별되는퇴직금명목금원의액수가특정되고,위퇴직금명목금원을제외한임금의액수등을고려할때퇴직금분할약정을포함하는근로계약의내용이종전의근로계약이나근로기준법등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하지아니하여야하는등,사용자와근로자가임금과구별하여추가로퇴직금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할것을약정한경우에한하여위와같은법리가적용된다할것이다(대법원2010.5.27.선고2008다9150판결등참조).
(2)을제2,3,6,7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가별지1과별지3기재와같이원고에게는2014.4.3.(2014년3월분)부터,선정자D에게는2013.1.14.(2012년12월분)부터매월임금명목의금액과퇴직금명목의금액을구분하여지급하여온사실,위선정자의2013.1.자근로계약서에는"연봉은()원으로하되,12/13는월급여액으로매월말일에12분할하여지급하고,1/13은퇴직금으로지급한다.단을(위선정자를가리킨다)이매월중간정산을원할경우에는매월분할지급한다.분할지급(V)"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위선정자의2014.12.자근로계약서에도"연봉은(이천사백만)원으로하고,12/13는월급여액으로매월말일에12분할하여지급하고,1/13은퇴직금으로지급한다.단을(위선정자를가리킨다)이매월중간정산을원할경우에는매월분할지급한다.분할지급(V)"이라는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위선정자가2014년도퇴직금으로240만원을받았다는취지의퇴직금정산서(을제7호증)를작성하였던사실이각인정되기는한다.
(3)그러나위에서든각증거들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위(2)에서든사정들만으로사용자인피고가근로자인원고,위선정자와임금과구별하여추가로퇴직금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할것을약정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가)원고의경우
먼저별지3과같이매월의급여가일정금액씩구분되어지급되었다는점외에원고와피고사이에퇴직금분할약정이있었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원고는피고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사건수사과정에서'당초파트타임강사로서월170만원을받기로하고일을시작하였다가2014.3.경피고의제의에따라전임강사가되면서월300만원을받기로하였는데,그중실제로지급되는금액은위300만원에서3.3%(선정자D의각근로계약서에기재된공제대상사업소득세율과일치한다)를공제한나머지로하기로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원고가2014.5.2.(2014년4월분)부터받은2,610,900원과290,100원을합한2,901,000원은위원고주장의월임금300만원에서그3.3%를공제한금액과일치한다.
피고는원고에게도연봉을13으로나누어그중12에해당하는부분은매월의임금으로,나머지1에해당하는부분은퇴직금으로각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바,그주장에의할경우원고의임금은매월3,481,200원[=45,255,600원(=290,100원×12×13)÷13]이되어야마땅한데,이는피고가주장하는원고의임금과상이하다.
(2)선정자D의경우
위선정자에대한2013.1.자근로계약서는위에서본퇴직금산정표Ⓐ기간의끝무렵에서야작성되었고,2014.12.자근로계약서는2015.2.이후에야작성되었다.
위각근로계약서에기재된바에따라계산할경우위선정자의2015년도연봉은30,170,400원(=193,400원×12×13)으로서이는2014.12.자근로계약서에기재된것과상이한금액이다.
위선정자에게2012.9.14.부터2012.12.17.까지(2012년8월분부터2012년11월분까지)지급된월1,450,500원은위퇴직금산정표Ⓐ기간동안의월임금1,500,000원에서위각근로계약서에기재된사업소득세율3.3%를곱한액수를뺀금액과일치한다.또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퇴직금분할약정에의하여별지1기재처럼2013.1.14.(2012년12월분)부터임금과퇴직금이분리되어지급되었다면,위선정자는특별한사정의변경이없음에도위퇴직금분할약정으로인하여임금이기존의1,450,500원에서1,305,000원또는1,257,100원으로줄어들게되는불이익을입는결과가된다.
위선정자가스스로자신이단시간근로자에해당한다고인정하고,피고도같은이유에서위선정자에게퇴직금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는2014년3월분과2014년4월분보수지급시에도그전후와동일한193,400원이퇴직금명목의돈으로구분되어지급되었다.
위선정자는피고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수사과정에서퇴직금정산서(을제7호증)의작성경위에대하여"그게퇴직금이라고생각도못했고,퇴직금정산서라는것도인지도못했고,그냥제가근무를하는입장이다보니까서명을안하면그만둬야될거같아서서명을한겁니다."라고진술하였다.
(4)따라서위퇴직금산정표,연차휴가미사용수당산정표에서의그것과달리주장하는원고와선정자D의임금에관한피고의위주장과원고와위선정자로부터퇴직금분할약정에기하여기지급된퇴직금을반환받을수있음을전제로한상계에관한피고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36,820원, 선정자 C에게 위 2,593,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들이 학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201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위 6,225,140원 및 그 중 Ⓐ 기간에 대한 퇴직금 2,572,600원과 같은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16,740원을 합한 3,089,340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위 법 제15조 소정의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2013. 3. 15.부터, Ⓑ, ⓒ 기간에 대한 퇴직금 3,135,800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위 법 제15조 소정의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2015. 5. 1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D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위 선정자의 본소 주장에 대응하여 위 나. 4)항에서 한 상계 주장의 자동채권에 대한 변제로, 원고는 3,681,200원(별지 3에 기재된 퇴직적립금 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선정자 D는 4,306,450원(별지 1에 기재된 퇴직적립금 입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위 선정자의 본소 주장에 대응하여 위 나. 4)항에서 한 상계의 자동채권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