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2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2. 10. 15.부터 2015. 6. 30.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5. 6. 30.부터 2016. 6. 24.까지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51,45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14,451,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4-1~4, 을2-1~8, 3, 6-1, 6-3, 7-1~2, 8,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이사 E 사이의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대주주로서 피고에게 배당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E 등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년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아닌 E로부터 매월 자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받아 왔었고, 2015년경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으로 등재된 후에도 1,000,000원은 여전히 E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 그 보수지급이나 직원등재의 형식이 일반적인 회사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별도로 화물운송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62337
판결선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