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9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아파트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2.경 '같은 달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25.경 다시 '원고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선동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같은 달 30.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2015. 2. 5.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적시하며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행한 계약기간만료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노위는 2015. 3. 4. 피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부하고, '판정서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2015. 4. 16.까지 이행결과통보서를 경기지노위에 제출할 것'을 각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자리는 새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천 부평구 소재 E아파트와 인천 서구 소재 F아파트의 근무를 각 제안한 후 2015. 3. 16. F 아파트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출근거리가 멀고 급여도 종전보다 적은바, 보다 합당한 원직 복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출근 하루 만에 더 이상의 출근을 거부하였다.
경기지노위에서는 2015. 4.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행기일인 2015. 4. 4.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5. 5. 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6. 'G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원직복직 되고 해고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경기지노위에 제출하였고, 경기지노위에서는 2015. 6. 9.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8,000,000원의 징수중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6. 1.자로 G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원직복직 하였는데, 원고가 경기지노위에 제출한 위 확인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10.까지의 임금만 지급받았고, 2015. 3. 11.부터 2015. 5. 31.까지의 임금 7,496,774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서에 기재된 판정 이유 및 그 이후 피고의 복직 조치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4. 9. 30.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부당해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복직이 이루어진 2015. 6. 1.이전까지의 임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7,49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고, 원고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 되어 원고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96,7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곳에 새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원고가 원래의 자리로 복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최초 의사를 묻고 이를 반영하여 F아파트 근무를 명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근무 첫날부터 F 아파트의 경우 종전 근무지보다 출근거리가 멀고 급여가 종전보다 적어 합당한 원직복직조치가 아니라고 항의를 하였던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출근거리 및 급여는 근로조건에 있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피고의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F 아파트로의 복직명령이 유효한 원직복직명령 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할 당시를 살펴보면, 당시 원고는 합당한 원직복직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고, 그 반면에 피고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직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집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금원이 있는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된 금원은 추후에 지급한다고 하여 먼저 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한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8호증,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각주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