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688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그에 대한 임금은 1,8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원[=1,800,000원(이 사건 임금)-1,500,000원(기지급 임금), 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악고용센터(근로감독관 B)가 피고에게 종전에는 원고의 임금이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17. 1. 31.에는 '원고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신 후 입금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관악고용센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주고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감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