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나69543 판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방위산업체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0. 12. 19.부터 2002. 3.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퇴직금 854,333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2. 5. 27.경 원고에 재입사하여 2016. 3.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08. 12. 31.경 원고로부터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근로한 부분에 관한 퇴직금 793,848원을 지급받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말에 해당 연도 귀속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1. 1.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25. 원고로부터 퇴사하면서 2012년 귀속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9,437,481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2002. 5. 27.부터 2008. 6. 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10,379,0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4. 7.경 피고에게 10,379,03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3399 사건에서 피고에게 2002. 5. 27.부터 2008. 6. 30.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10,379,03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C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519 사건에서 위 법원은 C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27.부터 2008. 6. 30.경까지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고, 그 합계가 9,175,384원이다. 원고는 2017. 4. 7.경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379,034원을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5. 27.부터 2008. 6. 30.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9,175,3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5. 27.부터 2008. 6. 30.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0. 12. 19.부터 2002. 3. 31.까지와 2008. 7. 1.부터 피고가 퇴사한 2016. 3. 25.경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3월 내지 6월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비하여 원고가 연말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8년 7월분 이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고가 보직을 이동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를 고용기간으로 하는 것)의 근로조건에는 '임금'란에 '연봉제(월 1,62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금원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분 급·상여명세서의 지급내역에 '퇴직금'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직원인 D은 이 법원에서 '2002년부터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원고의 상무인 E로부터 "퇴직금 포함이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D은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2. 12. 30.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직원 F, G, D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각 직원들이 원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임금과 구분되는 특정된 금액의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액이 특정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5. 27.부터 2008. 6. 30.경까지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