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합계 6,316,88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316,8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법정 요건을 갖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