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G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노조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1노조'라고 한다)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5. 12. 21.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제2노조인 전국운수사업민주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2노조'라고 한다)와 단체교섭을 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의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인천 동구 E에 있는 위 G지점에서 이 사건 제1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라 연장근로거부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회사가 G지점을 비롯한 각 회사가 2001년경 통합되어 설립된 다음 각 지점별로 일부 독립적인 운영행태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이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G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인의 행위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행위로 볼 수 없고, ② 이와 반대로 이 사건 회사가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고 G지점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이 가능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노조의 교섭요구 등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 없이 이 사건 제2노조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제1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거부행위하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G지점은 인사, 노무 등에서 이 사건 회사와 분리되어 일부 재량권 및 독립적인 운영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 및 노조원을 징계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당심의 판단

가.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동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지점 등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은 이 사건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일한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G지점 등을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독자적인 교섭 단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단체교섭담당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인천 소재 4개 버스회사를 통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였고, G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전 지점이 인천 시내에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인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회사들은 일정한 수준의 표준원가 등을 기준으로 한 운송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각 지점의 영업 수익금 및 임금 등 회계를 통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지점별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의 회계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다거나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지점별로 경영조건이나 경영환경이 상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G지점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이전인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는 특정 지점을 위 각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사가 전 지점의 운전자 근로자의 매월 근로일수 및 임금대장, 운전직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월 정산 내역서, 분기 정산, 연 정산 내역서를 임금 지급일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 소속 전 지점의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근로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할 것을 전제로 위 각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G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전 지점에 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G지점을 운영하였다)는 N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위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별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전 지점의 근로자들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2015. 12. 8.경 이 사건 제1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G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전 지점이 이 사건 회사와 동종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다른 근로조건 내지 교섭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회계 내지 노무관리를 일부 운용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지점의 경영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지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6. 1. 29.경부터 이 사건 제1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라 연장근로거부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G지점 등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은 이 사건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일한 교섭단위로 봄이 타당하고, G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독립된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1노조는 이 사건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2015.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쟁위행위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③

이 사건 제1노조는 이 사건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노·사간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제시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은 후 쟁의행위 실시 여부에 대한 소속 조합원들의 찬, 반 투표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쟁의행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폭력이나 다중의 위력 등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제1노조는 2015. 11. 20.경 하나의 법인 내에서 지점 차원의 교섭요구 공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G지점의 공고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7.경 위 시정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면서 'G지점을 이 사건 회사에 속한 조직으로 보아 별도의 교섭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교섭요구 공고 및 확정 등 절차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G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일부 운용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5.

결론

검사의 항소 중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