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 위 제9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민노총 D지부의 지부장(그 전에 전노회 W)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가 생산직 근로자(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이 사건 3건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X, Y의 정규직 취업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직계가족에 관하여는 정규직 취업에 적극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로 인사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거나, 인적사항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정규직 채용될 자를 알려주었고, 인사담당자는 성적조작을 통해서라도 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었는바, 정상적인 정규직 채용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의 주변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정규직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대가를 전혀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적 친분만으로 취업청탁을 한다는 것은 D(주)라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일반 경험칙상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청탁사례금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E, I, M, N에 대해 정규직 취업 전후로 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이를 되돌려준 적이 없었고, 노조선거비용 또는 활동비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취업청탁자들이 의례적으로 상당한 취업사례비를 지급할 것임은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탁금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액을 예납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돈을 받은 횟수나 금액, 노조 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