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2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1~3개월치 임금 합계 약 2,17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등 총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 G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