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내지 10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4년 8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일어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① 전과만을 기재하고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내지 10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57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판시 제6죄)에 대하여 아래 '추가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내지 10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