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9.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5. 12. 25.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거나 정리 해고하는 등 인원을 대폭 감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고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016. 1.중으로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것(피고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과 며칠 후인 2015. 12. 30.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외에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 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 자금 사정 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경영상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