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532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6노5373』

가)

사실오인(피고인 B과의 공모사기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군납계약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은 J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로비자금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H의 승낙을 받아 자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피고인 개인의 금원까지 U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로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7노532』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들과 군납계약을 체결하였고, J과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즉시 J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J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한 계약서 등도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이 있거나, 편취의 고의나 공모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 『2016노5373』 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J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받은 돈 중 일부를 G의 운영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기소범위를 그와 같이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때는 편취범의가 없었는데 그 때 비로소 횡령의 범의가 생긴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중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은 앞서 기소범위에 관한 괄호 안 판단을 넘어서서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J에게 전달되어 군납계약을 위한 로비 자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J에게 지급될 금원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로비 자금을 받아 G의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J을 자신들에게 소개해 준 H이 J으로부터 자금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G의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원심 법정에서 "자금 관리 권한을 H에게 위임한 적이 없고, 나중에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데에 사용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도 원심 법정에서 "자금 관리 권한을 J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이 J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H에게 자금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으로서는 자신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아야 될 금원을 피고인들 운영의 G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J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전부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후 2013. 12.경 J이 피해자 AB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군납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또한 "J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전부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돈이 다 들어와야 일을 진행하지, 이런 식으로는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 업체들과 직접 접촉하여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385쪽)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일치하며, J과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개별적으로 군납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로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J에게 확인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52, 253쪽), "로비 자금이 J에게 전달되어야 할 금원임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498쪽), "피고인 B이 자금조달을 못해 G 운영이 힘들었다"(수사기록 500쪽), "J을 배제시키고 U에게 입금한 것이 사실이다"(수사기록 505쪽), "돈을 받을 당시에 상당 부분을 U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수사기록 513, 514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 A은 U와 투자계약을 하였는데, U는 J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고, 군납계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피고인 A이 로비 자금에 개인 자금까지 더하여 투자를 한 점을 보면, J의 승낙을 얻어 로비 자금을 전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는 더욱 어렵다.

7)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과 군납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수사기관에서 "사업을 차릴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수사기록 256쪽), "H, J, U가 군납 희망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H은 군납관련이 아니잖아요"라고 답하고(수사기록 258쪽), "J이 직접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직접 말한 사실은 없고 H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259쪽)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268쪽)고 진술한 점, H이 G로부터 받은 6,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H에게 G가 거제도 경비용역계약을 하는데 사용될 보증금과 사무실 유지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76쪽) 등을 볼 때,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G의 운영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