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5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D, A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6년 2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