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2016노5309』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왼쪽 가슴부위를 붙잡지 않았고, 그 장소를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왼쪽 어깨를 잡았을 뿐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모욕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2017노736』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O에게 실업수당 400만 원 및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① 선원법 제37조의 해석상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선원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됨에도 O의 근로기간은 1개월 2일에 불과하여 O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O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선원법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O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상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도, 원심이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과 O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선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2016노5309』
폭행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언급한 문건에 대하여 따지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잡으려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격하게 반응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 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욕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행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언급된 문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점, ② 피해자가 자기보다 연령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거칠게 항의한 면은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가 매우 과격하고, 저속한데다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표현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빈도, 발언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언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2017노736』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근거규정인 선원법 제37조와 퇴직금 지급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5조는 그 장을 달리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 문언상 실업수당 지급요건에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실업수당과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심과 당심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와 같이 피고인과 O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이 O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O의 책임으로 돌릴 선원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원근로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위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에게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선원법 제43조는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원과 합의로 그 작성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