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21.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일대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 폐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8.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8. 24. 06:20경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적재 업무를 위하여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에 탑승하였다가 위 차량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분쇄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097,760원, 요양급여 20,469,710원, 장해급여 9,485,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안에서 생활폐기물 적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급출발하여 원고가 그대로 추락하였고,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이 사건 차량이 50~100m 가량 이동한 후에야 원고가 추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업무할 당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의 하단 철제문은 닫고 작업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는 우측 경골하단, 우측 발 목으로서 이는 차량의 급출발로 추락하였을 경우라기보다는 정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부터 도로에 떨어졌을 경우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일하였던 직원 C, D은 모두 원고가 추락한 후 바로 가서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 원고가 자기 잘못으로 떨어졌다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는데, C은 이미 퇴사하였고 굳이 피고에 유리하게 허위증언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장해급여사정서에 재해경위도 ‘쓰레기 청소차에서 쓰레기 줍고 차에 타는 동안에 차에서 떨어졌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적재 작업을 하던 중 하단철제문 상단 부위에 발을 올리려다가 미끄러져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서 생활폐기물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였고, 이 사건 차량과 같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할 경우 적재함에 탑승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울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에 추락 방지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피고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적재작업 중은 물론 이동시에도 적재함에 탄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안전벨트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적재함에서 적재 업무를할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사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적재함 하단 철제문의 상단 부위에 발을 올리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물에 생활폐기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연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던 점 등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한 : 월 1,850,000원, 가동기한 65세
노동능력상실률 :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현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족관절-Ⅱ-1-b 에 해당하여 14%인 사실,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관절고정술이 필요하고,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인 사실, 관절 고정술은 환자의 통증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서 시행하게 되며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이나 운동시에 지속적인 통증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직업 활동 포함한 정상적 사회활동이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사실, 관절고정술을 시행한 후에는 관절의 완전 강직 상태가 되므로 장애율이 증가하는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이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관절강직-족관절-Ⅰ-1에 해당하여 26%로 증가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관절고정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관절고정술을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6%로 산정한다.
입원기간(2017. 8. 24.부터 2017. 12. 27.까지) : 100%
2017. 12. 28.부터 2021. 3. 30.까지 : 14%
2021. 3. 31.부터 2032. 7. 9.까지 : 26%
계산(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2018. 4. 17.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제 및 과실상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8,081,847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12,097,760원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2018. 4. 18.부터 가동연한인 2032. 7. 9.까지의 일실수입 53,401,196원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9,485,400원을 공제하면 43,915,796원(= 53,401,196원 – 9,485,400원)이 남게 되고,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에서 피고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7,566,318원(= 43,915,796원 × 0.4)이 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족관절에 대한 관절고정술과 우측 하지부 반흔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관절고정술 비용은 3,146,000원, 반흔성형술 비용은 4,178,000원 합계 7,3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종래의 판결들을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는바, 위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순서에 의하여 판단한다.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2차례의 반흔성형술 시행기간의 간격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동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6,210,752원(= 7,324,000원 × 호프만 수치 0.848)이며,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2,484,300원(= 6,210,752원 × 0.4)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장해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50,600원(= 일실수입 17,566,318원 + 향후치료비 2,484,3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원고의 입원기간이 126일(갑 제4호증)이므로, 사고일부터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