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31,5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로부터 F 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7. 1. 그 중 수장공사를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 D은 F 임대주택 수장공사 중 합지공사에 대하여 총 면적 3,159m², 단가 m²당 11,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총 공사대금 34,749,000원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자신이 도급받은 평창 G 신축공사 중 벽체공사를 2017. 11. 8.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평창 G 신축공사 중 천장단열공사 작업을 재하도급하였고 그 대금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F 임대주택 신축공사 중 합지공사 대금 22,749,000원(34,749,000원 - 1,200만 원), 평창 G 신축공사 중 벽체공사 대금 880만 원 합계 31,549,000원(22,749,000원 + 8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하도급계약에 따른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F 임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와 평창 G 신축공사 중 벽체공사를 피고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진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모두 임금이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