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781,067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6.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각주1) 청구원인 <2>
각주2) <3> <4>
각주3) 변경된 청구원인
각주4) <5> 피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제 주장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5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이후 변론기일이 2회나 더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5) 미국의 연금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스스로의 투자결과에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입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각주6) 미국 최대 민간의료보험회사 중 하나로, B에서 D와 계약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각주7) 2018. 8. 24.자 평균환율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각주8) 본래 퇴사일인 2018. 9. 10.로부터 역수 상 14일이 경과한 날은 2018. 9. 24일이나, 당시 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 추석연휴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8. 9. 27.경 14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인 2018. 9. 28.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