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공탁한 822,317,371원 중 115,239,174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8. 1. 22. 광주지 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25호로 공탁한 32,994,857원 중 21,913,408원의 각 공 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H 주 식회사,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J, K, L, M, N, O, P, Q,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2016. 10.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T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98,790,000원에 공동이행방식(지분비율 피고 B 58%, S42%)으로 수급받았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원고는 피고 B과 S로부터 2016. 12 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대금 1,400,300,000원에, 2017. 2. 22.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하도급대금 2,486,22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고, 2017. 2. 22.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대금을 2,173,07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원사업자인 피고 B과 S, 하수급업자인 원고는 2017. 3. 1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의 공탁
피고 B과 S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2017. 9.경 7회 기성금을, 2017. 11.경 8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17. 11. 7. 잔여공사를 포기하여 S이 이 사건 공사의 단독 수급인이 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위 기성부분 공사대금 중 피고 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대금을 포함하여 피고 B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 892,317,371원에 관하여 아래 채권자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고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822,317,371원(892,317,371원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노무비 유보금 7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고,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25호로 위 노무비 유보금 70,000,000원에서 실제 노무비를 지급하고 남은 32,994,857원(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채권자표]
순번 20, 21은 1차 공탁금의 공탁원인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2차 공탁금의 공탁원 인사실에만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4, 39 내지 5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차 제1 내지 3호증, 을카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 2차 각 공탁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압류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이 경합함에 따라 위 채무금액을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이고,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R 주식회사는 1차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1차 공탁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1차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취득시점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일인 2017. 3. 16. 즉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 B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자표 순번 1 기재 피고 C 주식회사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직접 지급의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204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S에 대하여 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7. 9. 22., 8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7. 11. 15. 각 발행한 사실, 피고 B과 S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2017. 9.경 7회 기성금을, 2017. 11.경 8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그 중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S에 대한 7회 기성금을 2017. 9. 29., 8회 기성금을 2017. 11. 22.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7. 9. 22. 7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를, 2017. 11. 15. 8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16.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즉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성공사를 완료한 2017. 9. 22.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2017. 11. 15. 8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각 취득하고, 같은 날 비로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살피건대,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갑 제5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7회 기성금채권은 381,779,200원인데, 원고가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2017. 9. 22. 이전에 위 채권자표 기재 순번 1 피고 C 주식회사, 순번 6 피고 G 주식회사, 순번 7 피고 H 주식회사가 B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7회 기성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집행 보전하였으므로, 선순위인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168,802,596원, 피고 G 주식회사의 압류 효력 미치는 나머지 212,976,604원(= 7회 기성금채권액 381,779,200원 -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압류금액 168,802,596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취득할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1차 공탁금 822,317,371원 중 피고 B의 위 7회 기성금 381,77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538,171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피고 G 주식회사가 나머지 압류금액 87,023,396원(= 피고 G 주식회사의 총 압류금액 300,000,000원 - 위 7회 기성금 채권에 대한 압류금액 212,976,604원)에 대한, 피고 H 주식회사가 압류금액 150,000,000원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I가 압류금액 30,000,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
1차 공탁금 중 나머지 173,514,775원(= 440,538,171원 - 87,023,396원 - 150,000,000원 - 30,000,000원)과 2차 공탁금 32,994,857원은 위 채권자표 기재상 그 다음 동순위 채권양수인들인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누어 가진다고 할 것이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 8회 각 기성금 중 원고의 하도급채권액은 389,409,2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138,020,572원 + 포장공사대금 251,388,628원), 피고 D 주식회사의 하도급채권액은 118,780,850원, 피고 주식회사 E의 하도급채권액은 78,140,51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차 공탁금 잔액과 2차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갑 제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채권양도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그 양도대상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및 포장공사대금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의 경우 토공사대금으로 각 특정되어 있으나, 위 각 채권양도는 피고 B에 대한 각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B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 8회 기성금 채권)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포장공사대금, 토공사대금이 위 각 양도대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사이에는 위와 같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귀속비율을 정함이 합리적이다.]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1차 공탁금 중 115,239,174원에 대한, 2차 공탁금금 중 21,913,408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채권양도보다 후순위인 피고 J, K, L, M, N, O, P, Q, R 주식회사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K, L, M, N, O, P, Q은, 위 피고들의 채권은 피고 B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채권 압류나 가압류에 앞서 원고,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확인의 이익
원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1, 2차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1차 공탁금 822,317,371원 중 115,239,174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차 공탁금 32,993,857원 중 21,913,408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탁금 출급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경우 피고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은 원고보다 선순위이거나 원고와 동순위임에도 공탁금출급을 위한 형식적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강인혜 김연수
각주1) 원고는 당초 직불합의서에 기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였고,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9. 7. 3.자 준비서면에서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공탁한 822,317,371원 중 291,106,805원 및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25호로 공탁한 32,994,857원 중 21,913,408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2019. 7. 3.자 준비서면과 같이 예비적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위 채권자표 기재 순번 4, 5 피고 주식회사E, D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지급합의가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즉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