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14
판결선고
2018. 9.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301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1:30경 위 C빌라 301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집의 창문 및 문짝 철거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D의 요양비 24,048,369원과 휴업보상비 16,7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입원기간 확인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사현장의 청소를 지시하였을 뿐 창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D은 창틀을 철거하여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요양비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창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창틀철거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창틀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지 자신이 팔아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여러 개의 창틀을 철거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D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인 E은 D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창틀을 철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요양비 및 휴업보상비 합계가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D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전문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 영세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