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7고단7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2015. 8. 24.경부터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국민은행에 대출금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I, J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빌려 상환할 예정이다. 피해자 명의로 I, J에게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주면,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추가로 대출받아 위 3억 5,000만 원은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K, L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충남 쪽에서 30만평 규모로 토지개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반드시 갚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 L 영농조합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E은 금융권 등에 회사의 자산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14억 99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I,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I, J에 대하여 각각 어음금액 '2억 6,250만원'의 E 대표이사 F, 피해자, 피고인, L 영농조합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 J으로부터 각각 1억 7,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